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 방법 그리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내용증명서는 취소, 철회, 해제, 해지 통지, 임대차 관련 갱신거절 통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상, 계약갱신 요구 거절 통지 등 상대와 본인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가 수행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된다.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물건이 약속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대금 환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 등 본인이 피해를 받은 부분과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내용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서가 필요하다.
내용증명서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답변을 보낼 의무가 없으며,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 내용 증명서 작성 방법 ]
내용 증명서 작성 방법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내용증명 접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불이행과 본인의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으면 된다.
내용증명서 상단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이 표시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우편물을 보낸 날짜와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 내용 증명서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는 원본 1 통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으로 총 3통이 필요하다.
원본 1통은 수취인에게 보내지고 등본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나중에 법원에 증거로 사용할 경우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고 발송 후 3년까지 우체국에 내용증명 문서 등본의 내용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기통상 10,460원이고, 익일특급은 13,460원이다.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1.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을 선택한다.
2. 내용증명에 우편물 선택사항, 보내는 분, 받는 분 등을 선택하고 본문 작성을 클릭한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본인의 권리가 손상되었음을 내용증명서로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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