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가끔씩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다.
소액이고 귀찮아서 현금영수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영수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현금영수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현금영수증이란?
국가에서는 돈 흐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폰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단말기를 통해서 거래일시와 금액 그리고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2. 현금영수증 혜택
ㄱ) 발급 시 혜택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VAT 포함)의 1.3%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서 건당 20원 세액공제가 된다.
ㄴ) 수취 시 혜택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지는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학생이나 휴직자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분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기대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다면 증빙서류가 없어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등록 요청 사항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에게는 성실납세 의무이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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