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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공부

미성년자(자녀) 주식 증여 그리고 은행, 주식 계좌 개설 방법

by trader-s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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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 방법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자녀에게 재테크를 알려주고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주식을 증여하거나 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며, 미래에 유망한 산업과 기업을 오랜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테크는 필수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일찍 눈뜨게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일 것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미성년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 ]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올바르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대기업 일가가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한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으로도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일찍 일깨워주고 올바른 투자 습관을 심어주어서 실질적인 경제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성공과 실패를 일찍 경험할수록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될 것이며, 투자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미성년자(자녀) 주식 증여 방법 ]

 

 증여세 공제 금액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 세금도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1. 증여세 공제액

 

 증여세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 적용되며 미성년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년 동안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성인이 되면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지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2. 세율

 

 세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까지는 10%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인 3천만 원에 한해서 세율 10%가 적용되어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천만 원

 

3. 증여세 전자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홈텍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하고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

 

일반신고증여 방법
일반신고증여 방법

 

 

 [ 자녀 은행 계좌와 주식계좌 개설 ]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모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하므로 자녀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자녀 은행계좌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은행에 가서 자녀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ㄱ) 자녀 기본증명서

 ㄴ) 가족관계증명서

 ㄷ) 부모 신분증

 ㄹ) 자녀 도장

 

 2. 은행에서 해야 하는 것

 

 ㄱ) 자녀 은행계좌 개설: 1일 입금 30만 원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추가 개설해야 한다.

 ㄴ) 증권계좌 개설

 ㄷ) 인터넷 뱅킹 신청

 ㄹ)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ㅁ) 인터넷 뱅킹의 하루 송금 최대 금액 확인

 

 은행계좌와 증권계좌가 만들어졌다면 홈택스에서 자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증여세를 신고한다.

 잔액 증명서, 부모계좌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스캔해서 증명해야 한다.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제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여 미래에 그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만큼 자녀 자산도 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좋을 듯하다.

 또한 자녀에게 소량의 주식을 사주더라도 홈텍스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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