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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3

등기부등본 100% 믿을 수 없다. 부동산을 알아볼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와 상태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도 제도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전입 신고는 전세금 치르는 당일해야 한다. ]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압류나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확정을 받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당일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도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민센터 직원이 다음날 전산에 입력해서 하루 늦게 입력하여 전세 확정일이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법률을 악용하였지만 잘못은 없는 .. 2023. 3. 12.
땅 사기 전에 해야 할 것들(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계획확인원) 집을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것은 쉽지만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땅 주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규제나 개발 등에 따라서 그 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토지 관련 문서를 통해 땅의 성격, 소유권 및 규제 그리고 개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땅의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장부로서 땅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땅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땅에 대한 공시지가도 알 수 있다. 1. 토지대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목이다. 지목은 땅의 사용 목적이나 성질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땅에 붙이는 명칭으로 전, 답, 대, 과수원, 목장 용지,.. 2022. 12. 4.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과 인터넷 발급 방법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인 만큼 등기부등본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자,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소에 비치되는 문서로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기재된 장부로 관할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다.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부동산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명확해지며 법적 효력도 발휘된다. 1. 등기부등본 구성 내용 ㄱ)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서울 강남구), 면적(100m2), 용도( 대지, 임야, 주택 등), 구조(1층, 건물)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ㄴ) 갑구에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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