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사기1 등기부등본 100% 믿을 수 없다. 부동산을 알아볼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와 상태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도 제도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전입 신고는 전세금 치르는 당일해야 한다. ]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압류나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확정을 받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당일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도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민센터 직원이 다음날 전산에 입력해서 하루 늦게 입력하여 전세 확정일이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법률을 악용하였지만 잘못은 없는 ..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