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 신고1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 방법 제품을 사입하고 판매하면, 물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여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온라인 몰에 가입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세무서를 이용하거나 시간을 따로 내서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방법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발급 방법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방법 ] 1.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https://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메뉴에서 → 사업자등록 간..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