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사입하고 판매하면, 물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여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온라인 몰에 가입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세무서를 이용하거나 시간을 따로 내서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방법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발급 방법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방법 ]
1.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https://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메뉴에서 →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클릭한다.
3.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 성명 등 기본 정보 입력은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다.
4. 업종 코드는 5251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한다.
5. 임대차 내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집이 내 집이면 본인소유로하고 타인소유일 경우 타인소유를 클릭하면 된다.
자가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임차는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그 면적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이 마무리된다.
6.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영업기준일 1~2일 내에 처리가 바로 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가 온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
온라인은 아무래도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눈으로 보고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보다는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온라인 판매자 증명서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각 온라인 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스마트스토어를 예를 들어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스마트스토어(https://sell.smartstore.naver.com/)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스토어를 사업자로 가입하고 사업자 정보 양식에 맞추어 입력하여 가입한다.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완료되면 판매자정보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검색바에서 통신판매 신고를 입력하고 발급을 클릭하고 아래의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한다.
1. 업체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2. 대표자정보: 연락처, 주소, 이메일
3. 판매정보: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오픈마켓(G마켓, 쿠팡, 11번가,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정보 메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하여서 업로드한다.
5. 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2~3일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 본인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전달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는 신고하는 지역의 인구수와 면허세 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 부과된다.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마켓에 가입을 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여서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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