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잔금도 여러 번 나누어서 치르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청약 통장 준비는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여서 주책 청약 열풍도 줄어들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감점제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주택 청약 구분 ]
아파트는 민영주택과 국민 주택 2가지로 구분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인 힐스테이트(현대), 래미안(삼성), 푸르지오(대우), 자이(GS) 등 여러 브랜드가 있으며, 건설 브랜드마다 자신만의 아파트 건축 노하우가 있으며 분양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 전용 면적은 다양한 만큼 국민주택보다 큰 면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높으며 품질에서도 국민주택보다 좋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주택이며 SH공사, LH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전용 면적은 85m2 이하이며, 서민들에게 보급한다는 취지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 ]
민영 주택 1순위 자격 요건은 지역과 크기별 예치금액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다르지만 1,500만 원이면 모든 면적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면적에 청약을 원하면 미리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열되고 향후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기준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의 차이점은 납입 횟수로서 24회를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양받고 싶은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최소 1년 전에 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제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분양 당첨 순위가 정해집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청약 홈 사이트(www.applyhome.co.kr)를 통해서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열심히 모으는 동시에 청약을 꾸준히 납입하며, 본인 자금에 맞추어서 분양 정보에 관심을 갖고 청약하는 것이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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