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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관추천)

by trader-s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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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을 하는데 청약은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일반 공급으로는 불리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평생에 단 1번, 단 1회라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방법에 알아보자.

 


 

 [ 특별 공급 청약을 노려라 ]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장기복무 군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 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별 공급중에서 혼인과 출산은 가장 우대 받는 자격 요건이다.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받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약 10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해야한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 ]

 

 정부에서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 공급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소득이 낮고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확대하는 추세이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 기준인데,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진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100세대로 가정했을 때 우선 공급은 70세대, 일반 공급은 30세대로 나누어진다.

 - 소득 기준은 세후가 아닌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지원 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 청약 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추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조건을 갖춘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어야 하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에서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을 이용한다고 하면 혼인 신고 전에 소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 다자녀 특별 공급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세 명 이상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은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시장에서는 다자녀 특별 공급은 타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배정 세대수는 많아서 다른 특별 공급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이가 3명인 부모라면 다른 전형보다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당첨을 높일 수 있다.

 공급 세대수의 50%는 당해 지역 거주자, 나머지 50%는 인근 지역 거주자 및 우선 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자에게 공급된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미성년 자녀 수 우선

 - 자녀수가 같다면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순

 

 

 [ 노부모 특별 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의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 24개월 이상이다.

 국민주택은 청약 통장 가입 횟수와 총 납부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별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추첨을 통해 확정된다.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첨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5년 이상 소득이 있었고 한 번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면서 혼인을 하였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최초 특별 공급 중에서 더 많은 세대수를 뽑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 신청 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 또는 가구주

 - 청약 통장 예치금액 600만원 이상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관추천 특별 공급 ]

 

기관추천 특별 공급이란 기관추천 해당 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이다.

 대부분 기관추천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다.

 보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이 신청 대상 자격이 되며, 대신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관추천만큼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도 없으므로 기관 추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기관추천 특별 공급을 청약하는 것도 좋다.

 

 ▶ 기관추천 해당 기관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 대군인

 - 장애인: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과 확인 및 문의

 -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확인 및 문의

 - 북한 이탈 주민 및 납북피해자: 통일부 하나원 확인 및 문의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문의

 - 이외의 대상자: 일본군위안부, 올림픽 입상자, 철거주택소유자와 세입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등

 


 

 본인의 여건에 맞는 특별공급 조건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비와 준비는 청약 당청으로 가는 지금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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