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주택자가 새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건수가 늘어나고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에서 7억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월급만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의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무주택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같은 자격이 충족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ㄱ) 공공분양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1년 이상과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다.
ㄴ) 민영분양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600만 원까지만 납입하면 102㎡까지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2.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저축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하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일반과세는 15.4%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율 0%가 적용된다.
4. 금리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3.5% 인데, 청약통장 현재 금리는 24개월에 2.1%이다.
일반 정기 예금 이자율이 1년을 기준으로 3.6% 정도인데 청약통장은 2년 기준 2.1% 밖에 안되다 보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가입하였다면 일반 정기예금 상품보다 금리를 받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청약통장 금리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어딘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약통장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과 저축 그리고 대출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낮은 금리가 부담이 된다면 600만 원까지만 가입하면 되고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1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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