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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일상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과 세율 그리고 납부 방법

by trader-s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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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소득이 발생하고 자산을 주식과 은행의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 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들을 발생하며 모두 합산하여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과 세율 그리고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ㄱ) 근로소득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인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은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인들 중에서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ㄴ)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3.3%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가 신고된다.

 

 

 ㄷ)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완료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ㄹ)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와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된다.

 

 

 [ 종합소득세 흐름도와 세율 ]

 

 1. 종합소득세 흐름도

 

 종합소득세에서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에 대한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세율로 세액이 산출된다.

 세액산출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세액에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요즘에는 전산망이 좋아서 해당 자료들을 기관에서 불러와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고 소득공제와 소득감면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서 종합소득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된다.

 2021년 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로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원)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

 

 예를 들어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

 

 1. 신고방법

 

 ㄱ) 홈택스 신고(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한다.

 

 

 

 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 앱을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한다.

 

 

 ㄷ)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다.

 

 

 ㄹ)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한다.

 

 

 2. 납부방법

 

 ㄱ)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한다.

 이용시간은 07:00 ~ 23:30이다.

 

 ㄴ)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앞서서 나의 총소득이 얼마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홈택스의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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