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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일상정보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그리고 절세 전략

by trader-s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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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전증여를 통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이다.

 증여를 받을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과 과세 계산방법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 증여세 공제 한도 ]

 

 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누적 합산하여 공제한도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제된다.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증여세 과세 표준과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세 산출 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된다.

 

 3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3억 원 x 0.2 - 1천만 원 = 5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들과는 달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현금과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증여세 이외에는 세금이 없으나 부동산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절세 전략 ]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상장주식들이 하락해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경우에 증여를 많이 하게 된다.

 배당이나 월세 등으로 투자 금액의 어느 정도를 회수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녀 등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다.

 경기가 바닥이라고 생각되어 증여를 결심했으나 시기가 아니다고 생각이 되면 증여를 취소해도 된다.

 

 1. 부동산 등의 증여세 절세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6개월 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때에는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등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자기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한 후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 버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증여세를 결정해야 한다.

 

 

 2. 주식 등의 증여세 절세

 

 주식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주식 증여도 증여날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 그 등락률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변동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증여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주식 증여를 하고 2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다면 증여를 취소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은 매매할 때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보다 증여 취소 시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편하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면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를 잘 모르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신중하게 증여해야지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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