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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일상정보

상속세 세금과 납부 그리고 절세 방법

by trader-s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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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현금이나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과 주식,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그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를 나라에 지불해야 한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상속세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이 되었으며, 상속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1. 상속 공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전되는 재산에 모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고려하여  인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고려하여 부과된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배우자공제와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2. 상속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세 납부 ]

 

 1. 상속세 납부 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이다.

 

 

 2. 상속세 납부 방식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ㄱ)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ㄴ)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변동되고 있으나 2021년 3월 16일부터는 연 1.2%이다.

 

 

 3. 상속세 납부 방법

 

 홈텍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4. 상속세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ㄱ)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ㄴ)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ㄷ)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ㄹ)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절세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는 단기간으로는 세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필요하다.

 

 

 1. 금전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하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데 현금이나 금융재산은 시가 그대로 반영되지만 부동산은 그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으로 상속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시가로 평가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2.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이전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 같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과세형이고 상속세는 총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과세형이다.

 

 증여세는 상속 시 일시적인 고율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절세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상속세 세금과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상속세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만 더 미리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비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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