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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일상정보

전입신고 하는 방법

by trader-s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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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라도 모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ㄱ)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ㄴ)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ㄷ) 대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

 

 1. 정부 24(https://www.gov.kr/)에 접속한다.

 

 2.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고를 클릭한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예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4. 전입신고는 1단계 신청인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를 단계에 따라서 입력한다.

 

 [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 ]

 

 전입신고기간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호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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