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필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다.
만약에 내가 갑작스럽게 저 세상으로 간다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상속은 가족에게 이루어진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형제, 자재는 가족에 포함이 안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만 가족에 해당돼서 가족할인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속 순위와 상속인 해당 여부 그리고 빚이 나에게 상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속 순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
2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 | 형제, 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
4 |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손녀 등을 말하는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자녀와 다수의 손자, 손녀가 동시에 있으면 자녀만 상속인이 된다.
1세대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가 상속 대상이고 나는 상속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뜻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즉, 직계비속이 없어야 직계존속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자식이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시부모가 상속을 법적 비율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부부에게 자식이 있는 채로 남편이 죽으면 자식과 부인이 상속을 받으며 시부모는 배제된다.
상속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손이 귀해서 형제자매도 없다면 4순위로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돌아간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회장님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빚이 나에게 상속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2순위, 3순위 등도 포기하고 나와 교류도 없는 친척이 많은 빚을 지고 죽을 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빚이 나에게 상속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상속을 신청하면 된다.
내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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