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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절세 방법(공동명의, 처분시기 분산, 양도세 신고납부)

by trader-s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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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즉 절세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피해가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부동산 공동명의로 절세하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단독 명의를 하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양도 차익을 소유자별로 세금이 계산되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양도 차익이 작아지게 되어서 낮은 세율로 계산되면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 부동산에서 차익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3억 원을 기준 삼아 세율이 계산되지만, 공동명의라면 1.5억 원씩 나누어지게 되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게 된다.

 

 ▶ 부동산 처분 시기 연도별로 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동산 건수별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한 해에 자산을 여러 건 매도하게 되면 각각의 양도 차익이 합해져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에 동일 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두 건 이상 매도하게 된다면 한 해에 한 건씩 여러 해에 걸쳐서 매도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즉,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연도마다 매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이 분산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이 있다면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연도에 매도하자. 그렇게 한다면 양도 차익을 줄이게 되어 절세를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준수하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가 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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