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월 정도 연말이 되면 국내 주식 시장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
그렇다 바로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식 하락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금액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7년 25억 원에서 현재 10억 원까지 낮아지면서 연말 증시를 흔들게 되는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손 투자자 속칭 슈퍼 개미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로 적용되는 주식을 보유 수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매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생태와 현실 그리고 형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들을 펼쳐 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로 인한 물량 출회 원인들을 살펴보자.
▶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인 3,316 포인트를 달성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0.25p 최저치로 인한 유동성 장세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몰리게 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전기차 등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은 시장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했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로 이어졌다.
대주주들이 오래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
또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증가했을 것이다.
▶ 2023년부터 주식 세법개정안이 변경된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를 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년 동안에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인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주식을 2023년 이후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 소득 과세)가 도입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말에 모두 매도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거대한 자본을 운영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와 같은 조건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나 현재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과 불만을 늘어 놓아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에 맞는 돌파구를 찾아서 수익을 내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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