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 식, 주이다. 이 중에서 주거지인 주택인 부동산을 사용 및 투자하는 데에는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나 예금 등에 대한 투자는 단돈 몇 천 원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상황이 다르다.
▶ 세금을 고려한 세후 수익률이 진정한 수익률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는 묻지마 투자를 하여도 기대 이상의 수익률로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의 종류와 범위 등이 세분화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값이 1년에 5천만 원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고 5억 원에 매수해서 10억 원에 매도한 경우와 아파트를 1년간 보유하고 5억 원에 매수하여 5.5억 원에 매도한 경우 세금 후의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수익률은 달라진다.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일 년간의 시세차익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0년과 1년 동안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각각 1년간의 수익률은 9.9%와 3.73%이다.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년간 순수익률은 10년을 보유한 경우가 더 높다. 취득세와 보유세까지 합하면 1년을 보유한 경우의 세후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 국가 채무가 1,000조 시대에서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정치적인 성향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 늘었으며,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는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물론 코로나19의 특수한 사항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채무를 재구성하고 부채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과 가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 절세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 하듯이 세금 또한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관리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세금도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세금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부동산 세금도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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