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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금의 종류

by trader-s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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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은 매매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어떠한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매매), 원시취득(신축), 무상취득(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며, 세금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25/1000000씩 납부지연 일자를 곱한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다.

 

< 취득세 표준 세율 >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m2초과 시
0.2% 과세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 ~ 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 다주택자와 법인 등 중과세율 >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 지방교육세: 중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보유세는 신고 대상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며 해당 부동산의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된다.

 

 < 재산세 세율 >

과표 표준 세율(공시가 6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0.6억 이하 0.1% 0.05%
0.6~1.5억 이하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3억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3.6억 이하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3.6억 초과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재산세 감면 주택의 경우 감면비율만큼 공시 가격에서 차감한 공시 가격 - 6(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3주택 등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3% 1.2%   6%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이다. 여러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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