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증권 시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까지 유예되었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거래, ETF, 펀드, 파생 상품등이 해당된다.
야당에서는 일반투자자는 해당이 안 되고 많이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큰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부자감세라는 식의 논리로 입법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아마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며, 야당에 대한 표심이 많이 분산되었을 것 같다.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범위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장 무리하게 시행하면 증권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이유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수익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차등 적용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다.
투자수익(연간)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5,000만원 ~ 3억원 이하 | 20% + 지방세율 2% |
3억원 초과 | 25% + 지방세율 7.5% |
만약에 금융투자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큰손들은 2024년부터 증권 시장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증권시장은 침체기를 맞을 것 같다.
[ 증권거래세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 ]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수,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금 인하율
년도 | 증권거래세율 |
2022년 | 0.23% |
2023년 | 0.20% |
2024년 | 0.18% |
2025년 | 0.15% |
해가 갈수록 증권거래세금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바뀌게 되다면 매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인 탄타가 효율적이다.
테마, 이슈 등의 종목들에게 일시적인 유통성을 불러오겠지만 결론은 개인들만 손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증권 시장에 대한 세율 개편안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투기는 결국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처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자금으로 사용되어 주가가 우상향 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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